| |
- I. 발행규정
- 1. 『대한정치학회보』는 1년에 4회 발행한다. 원고 마감일과 발행은 다음과 같다.
| |
원고 마감일 |
발행일 |
| 제1호 |
12월 31일 |
2월 28일 |
| 제2호 |
3월 31일 |
5월 31일 |
| 제3호 |
6월 30일 |
8월 31일 |
| 제4호 |
9월 30일 |
11월 30일 |
- 2. 『대한정치학회보』는 연구논문을 위주로 필요한 경우 논평, 서평으로 구성된다.
- II. 원고 제출 및 게재
- 1. 『대한정치학회보』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지정된 날짜까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투고자격은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을 보낼 때는 필자의 소속, 주소, 연락처(연구실, 휴대폰) 등을 명기해야 하며, 심사비 60,000원을 편집위원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2. 『대한정치학회보』에 투고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타 학회지에 에 게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 3. 제출 원고는 학회가 규정한 원고작성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3인 비밀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제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5. 게재 논문에 관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대한정치학회에 위임 하고 게재자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고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연구물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체의 제재 및 불이익을 수용하여야 한다.(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붙임 참조)"
-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다운로드]
- III. 원고 작성의 요령
- ◎ 원고 작성과 제출
- 1. 원고는 "아래 한글(hwp)"로 작성한다.
- 2. 원고의 전체 분량은 각주, 도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130매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정치학회보』 편집본 기준 발행면수가 25매 초과인 경우 장당 10,000원의 추가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국문요약은 주제어 포함 500자와 120단어 이내로 하고, Abstract는 Keywords 포함 1,000글자와 180단어 이내로 한다.
- - 주제어 및 키워드는 4~5단어를 원칙으로 한다.
- - 국문요약과 영문요약은 일치하여야 하며, 전체 논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한다.
- 4. 원고의 구성:논문제목, 필자명(소속), 논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 제목, 영문필자명, 영문논문요약, Keywords 순으로 작성한다.(원고제출시 별도 표지에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연락처, 주소를 적어 제출한다)
- ①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 ②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 ③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 및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아래아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④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5. 게재 논문에 관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대한정치학회에 위임 하고 게재자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고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연구물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체의 제재 및 불이익을 수용하여야 한다.(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붙임 참조)[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다운로드]
- ◎ 출전 표기
- 1. 각주의 인명, 서명, 저술명은 원어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의 양식은 저자명, 저술명, 출판 사항, 쪽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저서는 한글・영어·중문・일문의 경우 이중꺽쇠(『 』)로, 논문과 기사는 따옴표(" ")로 표시한다.
- 3.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위의 책", "앞의 글", "앞의 책"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4. 구체적인 예
- 1) 단행본
- ① 단독 저서
- 홍길동. 1995. 『한국국제관계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311-333.
- Bix, Herbert P. 2000. 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New York: Harper Collins, 116-118.
- ② 공저(2인)
- Halliday, John and Bruce Cumings. 1988.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79.
(3인 이상)
- 홍길동 외. 2018. 『정치학개론』, 서울: 법문사, 10-16.
- Keller, William W et al. 2007. China's Rise and the Balance of Influence in Asia,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35-138.
- ③ 번역서
- McDougall, Derek. 2018. 『동아시아 국제관계』(박기덕 역), 서울: 명인문화사, 215-221.
- 2) 논문
- 홍길동. 2005. "중국에서의 다당합작제의 발전과정과 기능", 『대한정치학회보』, 제10권 제2호, 77.
- Liemer, Ross and Christopher F. Chyba. 2010. "A Verifiable Limited Test Ban for Anti-satellite Weapons", Washington Quarterly, Vol.33, no.3, 149-152.
- 張沱生. 2009. "中國的國際安全秩序觀: 歷史的回顧與思考", 『國際政治硏究』, 第4期, 中國國際政治硏究所, 94.
- 홍길동. 1995. "해방후 남북한교역에 관한 연구: 1945년 8월~49년 4월 기간을 중심으로",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22.
- 홍길동. 2001. "뿌찐의 대 한반도정책 형성과정과 전개", 홍길서 편. 『21세기 러시아정치와 국가전략』, 서울: 일신사, 510-512.
- Ikenberry, G. John. 2016.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In The China Challenge, edited by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25-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홍길동,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상관관계 연구",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서구모델과 아시아의 비교』, 한국정당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2010년 10월 8일), 13.
- 3) 신문 및 인터넷 자료
- "미・중공 내년부터 군사교류", 『경향신문』 1983년 9월 30일.
- (저자가 없는 경우) "한・몽골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 구축", 『연합뉴스』(온라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291377(검색일: 2010.09.30.).
- (저자가 있는 경우) 姚琪琳, "中韩建交25年没有过不去的风雨, 但这次韩方要认清现实", 『해방신문(解放日報)』(온라인), http://www.jfdaily.com/news/detail?id=57432(검색일: 2017.08.16.).
- ◎ 참고문헌 작성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영문 문헌, 기타언어 문헌 순이며, 저자명에 따라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뺀다.
- IV.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 절차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 구성은 9인에서 15명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 (3)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연구실적과 사회봉사 및 학회활동을 고려하여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4) 편집위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제출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논문심사절차 및 기준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 (3) 심사위원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발송한다.
- (4)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기준
① 심사위원은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 판정표
|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심사결과 |
| 가 |
가 |
가 |
게재 가 |
| 가 |
수정 |
가 |
| 가 |
가 |
부 |
| 가 |
수정 |
수정 |
수정후 게재 |
| 수정 |
수정 |
수정 |
| 가 |
수정 |
부 |
| 수정 |
부 |
수정 |
| 가 |
부 |
부 |
게재 불가 |
| 수정 |
부 |
부 |
| 부 |
부 |
부 |
- 3.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
| 단계 |
구분 |
비용 |
계좌정보 |
| 투고단계 |
연 회원비 |
일반회원(5만원)
강사회원(3만원)
이사진(7만원)
※ 2년치 회비(전년도, 당해년도) 납부시 투고 가능
|
예금주 : 대한정치학회(최병덕)
계좌 : 대구은행 504-10-339298-7 |
| 심사비 |
6만원 |
| 게재 단계 |
게재비 |
일반논문(15만원)
연구비 수혜논문(30만원) |
☞ 투고 단계에서 연 회원비(전년도, 당해년도)와 심사비를 모두 납부해야만 투고 완료 및 심사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편집규정은 1999년 7집 1호의 발행부터 적용한다.
이 편집규정은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 수정하여 결정한다.
이 편집규정은 2004년 1월 15일 일부개정(제4조)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05년 4월 01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06년 6월 01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13년 1월 15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15년 2월 26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15년 8월 01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17년 2월 01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18년 01월 24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22년 01월 21일 일부 개정하였다.
이 편집규정은 2026년 01월 09일 일부 개정하였다.
-
|